요양원 잔여 24명 3.5 · 후기 2

참좋은무일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26 2층 (봉덕동, 옥불보전 2층)

053-477-8228
정원·현원 0 / 24명
설립연도 2016년
월 비용 186,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88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4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일요일휴무) / 운영시간 : 8시 30분~ 19시 40분 / 일요일 제외 법정공휴일 정상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역

대구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1점
대구 남구 평균
82.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3점 높습니다 (20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24명
0%

현재 2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0%
4명
요양보호사 1급
40%
1명
조리원
10%
1명
시설장
10%
1명
간호조무사
10%
2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1

가족지지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간호교육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도구이용활동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숫자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이야기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한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70,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대중교통 안내 -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하차 ②번 출구 도보로 3분 - 버스: 순환일반(3, 3-1) 간선일반(349, 405, 410, 410-1, 452, 503, 564, 604, 649, 805) 간선좌석(564, 649)

🅿️ 주차

♣ 3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
참좋은무일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에 대한 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2026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
2.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한도액은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이용자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매년, 계약시 설명)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8.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477-8228
2026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
참좋은무일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주간보호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에 대한 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2026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
2.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한도액은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이용자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매년, 계약시 설명)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8.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477-8228
2025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
참좋은무일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주간보호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에 대한 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477-8228
2025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5 ▼
참좋은무일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에 대한 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477-8228
2024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8 ▼
참좋은무일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에 대한 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477-8228
2022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0.18 ▼
참좋은무일복지센터입니다.

2022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에 대한 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477-8228
2018년 6월 참좋은주간보호센터 기관소식지
2018.06.14 ▼
2018년 6월 참좋은주간보호센터 기관소식지
2018년 3월 참좋은주간보호센터 기관소식지
2018.03.26 ▼
2018년 3월 참좋은주간보호센터 기관소식지
2017년 12월 참좋은주간보호센터 기관소식지
2017.12.20 ▼
2017년 12월 참좋은주간보호센터 기관소식지 입니다.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16.09.07 ▼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주간보호입소시 필수서류 *

1.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장기이용계획서
3.처방전
4.전염성질환확인서

*방문요양이용시 필수서류 *

1.장기요양인정서
2.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

이용후기 2

3.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3.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3.5
김*철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신*선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26 2층 (봉덕동, 옥불보전 2층)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26 2층 (봉덕동, 옥불보전 2층)

전화

053-477-8228

전화

참좋은무일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참좋은무일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