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7명 4.3 · 후기 4

하나로재활실버케어노인주간보호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3 4층 (범서읍)

052-247-7100
정원·현원 13 / 90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01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5.25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로재활실버케어노인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9:00, 공휴일 운영, 명절당일, 뒷날 휴무

지역

울산 울주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6.1점
울산 울주군 평균
80.0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7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3명 정원 90명
14%

현재 77명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12

난타장구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놀이운동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시장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실버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요리수업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워크메이트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일회용품 활용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후마네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힐링데이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수면실, 심신안정실 등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8우3349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4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장검마을사거리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시거나 원예 하나로마트 맞은편 하이마트 4층으로 자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차

하이마트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6 ▼
제5장 이용계약

제1절 계약체결

제73조【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2절 계약기간·목적

제7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절 이용료·비용 부담

제7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가. 식사재료비
???? 나.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절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제7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절 계약의 해제

제78조【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월 식단표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표, 소식지 입니다^^
2020.02.01 ▼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즐거운 프로그램과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진행하겠습니다.
1월 소식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행사 안내와 함께 12월의 어르신 일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식단표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표, 2월 소식지입니다.^^
2020.02.01 ▼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즐거운 프로그램과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진행하겠습니다.
2월 소식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행사 안내와 함께 1월의 어르신 일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식단표입니다.
2019.12.02 ▼
안녕하세요
하나로 재활 실버케어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드시는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안내해드립니다.
12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2019.12.02 ▼
안녕하세요
하나로 재활 실버케어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9월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 식단표입니다.
2019.10.26 ▼
안녕하세요
하나로 재활 실버케어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드시는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안내해드립니다.
11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2019.10.26 ▼
안녕하세요
하나로 재활 실버케어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9월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월 식단표입니다
2019.10.11 ▼
안녕하세요
하나로 재활 실버케어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드시는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안내해드립니다.
10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2019.10.11 ▼
안녕하세요
하나로 재활 실버케어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9월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월 식단표입니다.
2019.10.11 ▼
안녕하세요
하나로 재활 실버케어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드시는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3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3.8
양*숙 ★★★★★
딸 · 3-6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임*원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홍*옥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황*자 ★★★★☆
손녀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3 4층 (범서읍)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3 4층 (범서읍)

전화

052-247-7100

전화

하나로재활실버케어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하나로재활실버케어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