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6명 4.4 · 후기 11

한솔노인주간보호센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4길 7 1층 (거창읍)

055-944-9747
정원·현원 14 / 50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8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솔노인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주 6일 08:00~18:00

지역

경남 거창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1점
경남 거창군 평균
83.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5점 높습니다 (6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50명
28%

현재 3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8명
요양보호사 1급
44%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6%
3명
간호조무사
17%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9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생활실

기본동작 훈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생활실

기초건강체크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보호자 회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야외 또는 실내

산책 및 실내외 활동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인근 공원 또는 생활실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일상생활동작 훈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한글학습, 수학학습, 색칠하기, 창작활동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소만지구 국민연금센터 앞 자가용-스포츠파크에서 2분거리(국민연금센터앞) 버스-주공4차아파트에서 하차후 도보로 3분

🅿️ 주차

센터 정문,후문쪽 10대이상.

공지사항 10

26년 5월 식단표
2026.04.30 ▼
26년 프로그램계획표
2026.04.30 ▼
2026년 프로그램계획표
26년 가정통신문
2026.04.30 ▼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6.04.30 ▼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6년 4월 식단표
2026.04.03 ▼
26년 4월 프로그램계획표
2026.04.03 ▼
2026년 4월 프로그램계획표
26년 4월 가정통신문
2026.04.03 ▼
2026년 4월 가정통신문
26년3월 가정통신문
2026.03.04 ▼
2026년 3월 가정통신문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1.04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한솔노인주간보호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8.30 ▼
한솔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주간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
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와 더불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주 6일(일요일, 설, 추석
등 특정일 제외) 08:00 ~ 19: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
을 조정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5.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
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장기요양건강보험
- 금액 : 85%
- 내역 :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85%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2) 장기요양등급인정자
- 금액 : 15%(6%, 9%, 0%)
- 내역 :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본인부담금 15% 납부.
(감경대상자의 경우 6%, 9%, 15%로 감경률 차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정부부담)

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항목)
1. 식사비용 : 점심(2,000원), 저녁(2,000원), 간식(2회무료) - 1일 4,000원
2. 기저귀
3. 의료비 및 약제비
4. 기타 (본인 및 보호자의 요구로 인해 구입된 소모품 등)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
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2)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 - (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 한다) 종료 된다.
2)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 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 계약을 체결 한다.
3) 주간보호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바. 구비서류
서비스제공(이용)계약 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후기 11

4.4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1
정*숙 ★★★★★
딸 · 2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석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정*성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황*민 ★★★☆☆
친척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4길 7 1층 (거창읍)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4길 7 1층 (거창읍)

전화

055-944-9747

전화

한솔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솔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