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참사랑노인주간보호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96 201호 (도마동)

042-825-8233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7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3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CSR참사랑노인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7:30 법정공휴일 근무

지역

대전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9점
대전 서구 평균
83.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5점 높습니다 (336곳 평균)

인력현황

3명
assistant
15%
9명
요양보호사 1급
45%
3명
조리원
15%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사
5%
3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40

foot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규칙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나도 가수다!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나도 주몽(확장판)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넷트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다양한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미니농구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벤치축구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보자기볼협동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뿅망치 다트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스피드뒤집기 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신체학습실

신바람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신체학습실

신발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신발집게 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실빨리감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신체학습실

아이스하키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신체학습실

오감자극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오재미 활동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원반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신체학습실

이미용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인지계산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2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인지상식퀴즈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2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인지언어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5회(2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인지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인지자극활동(워크북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5회(4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일상생활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창과 방패 하키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창작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캐치볼협동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컬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탁구공릴레이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테이블 탁구공 빙고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신체학습실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현실인식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5회(2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홀인원 골프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신체학습실

회상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은행동(시내)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중앙로역에서 용문역 방면 지하철 승차 - 용문역 3번 출구에서 916번 승차 - 대아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둔산동(시청,갤러리아)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216번(시청환승지) 승차 - 대아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유성(유성시외버스정류장)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312번(유성시외버스정류장) 승차 - 대아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서대전네거리(세이백화점)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서대전네거리역 지하철 승차 - 용문역 하차 - 916번(용문역3번출구) - 대아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세이백화점(서대전네거리) 612번 승차 - 대아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기관 전용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10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6.10.03 ▼
안녕하세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청명한 하늘이 반가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늘 저희 어르신들을 믿고 함께해 주시는 보호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센터에서 즐겁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
피며, 다양한 인지·신체활동과 즐거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09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6.09.02 ▼
뜨거웠던 여름의 기운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풍요의 계절 9월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어르신들께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웃음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삶의 활력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08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6.08.03 ▼
무더운 여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늘 함께 해 주시는 보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어르신들의 체력이 쉽게 저하되고 탈수나 식중독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기관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실내온도, 수분섭취, 균형잡힌 식사관리, 개인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07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6.07.02 ▼
고온다습과 장마가 기다리고 있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찾아 온 만큼 세균 번식으로 인한 식중독 및 감염위험이 매우 높은 계절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이 되도록 감염관리, 쾌적한 환경관리, 안전한 환경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06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6.06.03 ▼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로 접어 들면서 나무는 저마다 커다란 나무잎을 만들어 강한 햇빛을
가려 주듯 우리에게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쉼"이라는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저희 기관도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 하시고 쉬실 수 있는 나무의 그늘과 같은 존재가 되도
록 늘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04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6.04.03 ▼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발걸음이 가뿐해지고 움직이는 곳마다 새싹과 피어난 꽃들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는 듯 합니다. 봄이 주는 선물처럼 어르신들께서도 밝아진 햇살과 함께 하루의 소중함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어르신 중심의 돌봄과 공경의 마음으로 정성으로 다해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03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6.03.05 ▼
봄이 다고 오고 있음을 알리듯 햇살이 부드러워지고 포근한 봄기운이 일상 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이 따뜻한 햇살과 함께 깨어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하루에 잔잔한 웃음과 활력이 매일 매일 이어지도록 늘 노력 하겠습니다.
2026년 02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6.02.07 ▼
안녕하세요!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도 따뜻한 불빛과 노래들이 어딘지 모르게 포근함을 만들어 주는 듯 합니다. 2026년 "병오년" 해가 밝았습니다. 불의 기운이 가득한 해인 만큼 열정적이고 따뜻함이 공존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보호자님 가정안에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01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6.01.06 ▼
안녕하세요!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도 따뜻한 불빛과 노래들이 어딘지 모르게 포근함을 만들어 주는 듯 합니다. 2026년 "병오년" 해가 밝았습니다. 불의 기운이 가득한 해인 만큼 열정적이고 따뜻함이 공존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보호자님 가정안에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2.0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 제공합니다.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30일 이상의 결석으로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19.10.01 >
※ 전산시스템 케어포 사용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급여제공)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설 2020.01.01.>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④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 (급여이용)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② 기관의 급여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08:00 ~ 17:30
공휴일 운영
08:00 ~ 17:30
토~일
08:00 ~ 17:30

※설, 추석 명절 당일과 근로자의 날은 운영하지 않는다.

제4조 (특별보호)
①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 및 관할 보건소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센터생활 안내문을 제공한다)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함*길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양*찬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96 201호 (도마동)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96 201호 (도마동)

전화

042-825-8233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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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