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뎀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48길 8 3층 (쌍문동)

02-992-7538
설립연도 201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87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도봉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9점
서울 도봉구 평균
83.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6점 높습니다 (314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120, 151, 163, 144, 109, 노원15, 도봉01, 도봉02 (청한빌라 정거장 도보 3분) *지하철 우이경전철(솔밭공원역 하차) - 우이성당 쪽으로 도보 400m *자가용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48길 8, 3층 네비게이션 : 천주교 우이성당 앞

🅿️ 주차

자체 주차장 협소함. 인근 솔밭근린공원 주변, 우이천변 이용 권유함.

공지사항 10

2026.09 직원교육실시
2026.10.06 ▼
* 2026년 09월 직원교육
* 날짜 : 2026년 09월 28일(월)~30일(수)
* 시간 : 1부 13:00~14:00 / 2부 17:00~18:00
* 장소 : 로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명 : 노인인권 보호 지침 교육

▣ 노인권리 보호 (교육 자료 참조)
대표자, 직원, 수급자 가족, 지역사회, 기관 등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8.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9.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 유형 (교육 자료 참조)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자기방임) 6. 유기

▣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자료 참조)
1. 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교육 자료 참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1577-1389)

※ 진행자 : 김현숙 실장
(1부와 2부 교육 내용 동일함)

▣ 노인권리 보호 (교육 자료 참조)
대표자, 직원, 수급자 가족, 지역사회, 기관 등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8.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9.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 유형 (교육 자료 참조)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자기방임) 6. 유기

▣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자료 참조)
1. 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교육 자료 참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1577-1389)
1. 기관은 수급자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수급자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수급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1. 직원교육 참석자 명단
2. 교육 자료
2026.08 직원교육실시
2026.09.01 ▼
* 2026년 08월 직원교육
* 날짜 : 2026년 08월 27일(목)~31일(월)
* 시간 : 1부 13:00~14:00 / 2부 17:00~18:00
* 장소 : 로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명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원인
반복적인 동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 종사자의 개인적인 특성(체력, 숙련도 등) 및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 스트레스 등 촉진요인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 증상 (교육 자료 참조)
통증, 자극 반응의 민감함, 근력저하, 부어오름, 감각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된다. 본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데 통증의 정도와 기간,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과거 1년간 한달에 한번 이상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유형 (교육 자료 참조)
- 건염, 건막염(활액막염), 근막통 증후군, 요통, 손목터널 증후군

▣ 초기 대처방법 (교육 자료 참조)
1. 휴식
2. 냉찜질
3. 압박
4. 올리기
5. 고정

▣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방법 (교육 자료 참조)
1. 일상생활 자기 관리를 통한 예방방법
2. 건강증진 스트레칭을 통한 예방방법
3. 안전한 업무를 위한 기본자세
4. 업무 수행 중 근골격계 사고 예방방법

1. 직원교육 참석자 명단
2. 교육 자료
2026.07 직원회의 실시
2026.08.01 ▼
* 2026년 07월 직원교육
* 날짜 : 2026년 07월 29일(수)~31일(금)
* 시간 : 1부 13:00~14:00 / 2부 17:00~18:00
* 장소 : 로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명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교육자료 참조)
1. 신체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4. 약물

▣ 낙상 예방 방법 (교육 자료 참조)
1. 가정환경 정비
2. 낙상에방 수급자 행동 지침
3. 낙상예방 급여제공직원 행동 지침

▣ 낙상 발생 시 응급조치 (교육 자료 참조)
1. 낙상발생 후 대상자가 일어날 수 없는 경우
· 119에 전화 한다 → 절대 뼈를 맞추거나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 의료진이올 때까지 대상자를 지킨다.
2. 낙상발생 후 대상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 대상자가 스스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며 우선 호흡을 가다듬게 하고 진정시킨다.
· 일어나기를 시도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아픈 곳이나 다친 곳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강한 낙상의 응급처치 ( 교육 자료 참조)
1. 타박상(피멍, 부종, 통증) : 상처부위를 가슴보다 높게하고 얼음찜질을 실시한다.
2. 염좌 : 인대가 늘어나면 냉찜질을 하고 붕대나 부목으로 고정한다.
3. 찰과상 또는 근육 좌상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붕대로 감아 내부의 출혈을 막고, 얼음찜질을 실시하며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운동을 삼간다.
4. 자상 : 출혈이 적어도 근육, 인대, 혈관, 신경 및 내부 장기 등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1. 직원교육 참석자 명단
2. 교육 자료
2026.06 직원교육실시
2026.07.01 ▼
* 2026년 06월 직원교육
* 날짜 : 2026년 06월 26일(금)~30일(화)
* 시간 : 1부 13:00~14:00 / 2부 17:00~18:00
* 장소 : 로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명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진행자 : 김영중 센터장, 김현숙 실장
* 1부 2부 교육 진행내용 동일함
▣ 욕창 발생 요인 (교육 자료 참조)
1. 부동/와상
2. 부적절한 영양
3. 요/변실금
4. 몸에 꽉 끼는 옷을 입는 경우
5. 움직임이 적은 경우
6.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끈 경우
7. 의복 또는 침구류(이불)와의 마찰

▣ 욕창 예방 방법 (교육 자료 참조)
1. 급여제공 전 손을 깨끗하게 씻어 감염을 예방
2. 와상의 경우 매 2시간에 한 번씩 자세변경하고 의자에서는 1시간에 한번 정도 자세변경
3. 주기적인 마사지로 혈액순환 촉진
4. 규칙적인 운동 실시
5.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피부 청결을 유지
7. 피부를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 필요시 자주 로션을 발라주고 강한 비누 또는 화장품 사용은 피한다.
8. 욕창예방 매트리스나 방석, 침대 등을 사용
9. 압박받는 부위에 배게, 패드 등을 대어 압박을 줄여준다.


▣ 욕창 관리 및 치료 (교육 자료 참조)
1. 1단계 욕창관리
2. 2단계 욕창관리
3. 3단계 욕창관리
4. 4단계 욕창관리
2026.05 직원교육 실시
2026.05.29 ▼
* 2026년 5월 직원교육
* 날짜 : 2026년 05월 27일(수)~29일(금)
* 시간 : 1부 13:00~14:00 / 2부 17:00~18:00
* 장소 : 로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명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진행자 : 김영중 센터장, 김현숙 실장


* 1~2부 교육내용 동일함

▣ 치매의 정의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지속적,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 치매의 종류 (교육 자료 참조)
1. 알츠하이머병
2. 혈관치매
3. 루이체 치매/ 파킨슨병 치매
4. 전두측두엽 치매
5. 알코올 치매
6. 가역성 치매

▣ 치매의 단계별 증상 (교육 자료 참조)
1. 치매초기 : 최근 기억의 감퇴가 시작된다.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2. 치매중기 : 사회적 판단장애를 겪게 된다.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하다.
3. 치매말기 : 모든 지적능력이 손상된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일상생활 수행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 치매관리 및 치료 (교육 자료 참조)
1. 약물치료 및 관리
2. 비약물 치료 및 관리

▣ 치매행동 장애와 관리 요령 ( 교육 자료 참조)
1. 배회
2. 망상
3. 불안 및 초조감
4. 흥분 및 공격적 행동
5. 성적 행동
▣교육자료 참조
2026.04 직원교육 실시
2026.05.04 ▼
* 2026년 4월 직원교육
* 날짜 : 2026년 04월 28일(화)~30일(목)
* 시간 : 1부 13:00~14:00 / 2부 17:00~18:00
* 장소 : 로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명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내용
▣ 감염 정의
‘감염’ 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방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 감염종류 (교육 자료 참조)
1. 폐렴
2. 요로감염
3. 결핵
4. 옴
5. 노로 바이러스
6. 인플루엔자
7.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관리
1. 감염예방의 기본원칙 : 병원체 제거, 침입경로 차단, 개체의 저항력 강화, 원인불명의 발열, 설사, 기침, 가래등 지속할 경우 의사의 검진
2. 손 씻기
3. 수급자 개인위생관리
4. 요양보호사 개인위생관리
5. 수급자 환경관리
6. 유치도뇨관 이용 대상자의 감염관리
7. 오염물질 관리
8. 감염성 폐기물 관리
9. 감염성 질환자 관리

▣법정 감염병 종류(교육자료 참조)
2026.03 직원교육 실시
2026.04.01 ▼
* 2026년 3월 직원교육
* 날짜 : 2026년 03월 27일(금)~31일(화)
* 시간 : 1부 13:00~14:00 / 2부 17:00~18:00
* 장소 : 로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명 : 응급상황 대응 지침

*내용

▣ 응급상황 대응 체계 및 대응방법 (교육 자료 참조)
응급상황 발생 → 발견자는 신속하게 대상자 상태 파악
· 위급한 경우 : 119에 즉시 신고 →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실행 → 출동한 구급차로 대상자를 병원 이송(동승) → 기관에 연락해` 이송처 및 상황보고 → 의료기관에서의 응급처치 경과 주시, 보호자 내원 시 경과를 설명한 후 복귀.
· 위급성이 낮은 경우 :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 → 기관에 연락해 상황보고 하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 기관은 보호자 또는 대상자 긴급 연락처로 연락 →
→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 의료기관에서의 응급처치 경과 주시, 보호자 내원 시 경과를 설명한 후 복귀.

▣ 응급상황 종류 (교육 자료 참조)
1.질식 2.골절 3.고혈압 4.경련 5.염좌 6.뇌졸중 7.화상 8.외상 9.호흡곤란
10.기립성 저혈압 11.쇼크(저혈당) 12.흉통(심근경색 및 협심증) 13.코피가 멈추지 않을경우. 14.일사병 15.화재

▣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 적절한 처치과정에만 전념토록 한다.
· 의약품 사용은 자제한다.
·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되기 전까지의 응급조치적 처치를 담당하며, 이후의 모든 상황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침착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대처를 한다.
· 대상자는 가급적 옮기지 않도록 하고, 옮길 시에는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한다.
·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약물, 화학약품,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토물 등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
· 대상자가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나 복용중인 약물, 다니고 있는 병원에 대해 메모해 두었다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 가지고 가서 보고한다.
· 대상자의 소지품이나 증거물을 잘 보관한다.
· 응급처치 시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2026.02 직원교육 실시
2026.02.27 ▼
* 2026년 2월 직원교육
* 날짜 : 2026년 02월 25일(수)~27일(금)
* 시간 : 1부 13:00~14:00 / 2부 17:00~18:00
* 장소 : 로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명 :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노인인권 보호 지침

●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성폭력 유형 (교육자료 참조)
1. 육체적 행위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주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3. 시각적 행위 :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4. 기타 행위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5. 좁은 의미의 성폭력 행위(범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허위 영상물 반포 등


▣ 성폭력의 예방 (교육자료 참조)
1. 기관 내 성폭력 발생 예방
2. 기관장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

▣ 대응 방법 (교육자료 참조)
1. 개인의 대처 방법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희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2. 기관에서의 대처 방법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
3.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 되었을 때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성폭력에 해당
되지 않는 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다.
▣ 사건 처리 절차 (교육자료 참조)
1. 상담신청, 신고, 인지
2. 접수 및 조사
3. 사건의 종결

● 노인인권 보호 지침
▣ 노인권리 보호 (교육 자료 참조)
대표자, 직원, 수급자 가족, 지역사회, 기관 등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8.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9.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 유형 (교육 자료 참조)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자기방임) 6. 유기

▣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자료 참조)
1. 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교육 자료 참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1577-1389)
1. 기관은 수급자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수급자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수급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2026.01 직원교육 실시
2026.02.12 ▼
* 2026년 1월 직원교육
* 날짜 : 2026년 01월 28일(수)~30일(금)
* 시간 : 1부 13:00~14:00 / 2부 17:00~18:00
* 장소 : 로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명 : 운영규정 교육 /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 운영규정 교육
▣ 이용자 모집 방법등에 관한 사항 (교육자료 참조)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교육자료 참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교육자료 참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교육자료 참조)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교육자료 참조)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교육자료 참조)
▣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교육자료 참조)
▣ 보수에 관한 사항 (교육자료 참조)
▣ 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교육자료 참조)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교육자료 참조)
▣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교육자료 참조)

■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 수급자에 대한 윤리 (교육 자료 참조)
1.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
2.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ㅊ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3. 친철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위
-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 물건을 팔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교육 자료 참조)
1.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어르신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정의 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5.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려을 받지 않는다.
6.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교육자료 참조)
▣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교육자료 참조)
2025.12 직원회의 실시
2026.01.02 ▼
-날짜 : 2025.12.29(월)~31(수)
-시간 : 17:00~17:30
-장소 : 로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공지사항
2026년 근로계약서 작성

*회의내용
1.2026년 노인장기요양 수가가 변경됩니다.
2.2026년 최저시급이 변경됩니다.
3.2026년 장기근속 장려금과 중증 수급자 가산금이 확대됩니다.
4.2026년 사대보험요율이 변경됩니다.

*수급자 서비스 관리
-친절 서비스 교육

*근로자 환경 관리
-마스크 배부 안내
-빙판길 낙상 주의 안내
-장기요양 평가 기준 안내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1
노*철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민*훈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홍*희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옥 ★★★☆☆
조카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안*미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48길 8 3층 (쌍문동)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48길 8 3층 (쌍문동)

전화

02-992-7538

전화

로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로뎀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