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6명 5.0 · 후기 2

사랑마을주·야간보호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41 3,5층301,502호 (계산동)

032-555-1112
정원·현원 21 / 77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3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마을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운영(대명절및 근로자의날 휴무) 운영시간: 07:00~19:00

지역

인천 계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6점
인천 계양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4점 높습니다 (34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21명 정원 77명
27%

현재 5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7명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7

맞춤형 프로그램(집단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월 10회(1시간), 장소: 사랑마을 주야간보호센터 내 치매전담실 (3층)

보호자 회의,생신잔치,어버이날 행사

가족참여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사랑마을 주야간보호센터 내 치매전담실 (3층)

사회적응 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사랑마을 주야간보호센터 내 치매전담실 (3층)

음악체조 및 건강박수

운동요법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사랑마을 주야간보호센터 내 치매전담실 (3층)

음악활동

음악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사랑마을 주야간보호센터 내 치매전담실 (3층)

자체 프로그램(집단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사랑마을 주야간보호센터 내 치매전담실 (3층)

지남력 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사랑마을 주야간보호센터 내 치매전담실 (3층)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인천지하철 계산역 2번출구 10m부근 차량이용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41 사랑마을주야간보호센터 대중교통:88번,588외 다수

🅿️ 주차

지상주차장 이용 지하 주차장:카리프트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달 사랑마을 주야간 보호센터 기관소식 공지입니다.
2026.09.30 ▼
안녕하세요, 사랑마을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10월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한 소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기관 소식지
10월 프로그램 계획표
10월 식단표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항상 최우선인 사랑마을 주·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은 언제든 032-555-1112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10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9월달 사랑마을 주야간 보호센터 기관소식 공지입니다
2026.08.28 ▼
안녕하세요, 사랑마을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9월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한 소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기관 소식지
9월 프로그램 계획표
9월 식단표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항상 최우선인 사랑마을 주·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은 언제든 032-555-1112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6년 8월달 사랑마을 주야간 보호센터 기관소식 공지입니다.
2026.07.31 ▼
안녕하세요, 사랑마을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

8월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한 소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기관 소식지
8월 프로그램 계획표
8월 식단표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항상 최우선인 사랑마을 주·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은 언제든 032-555-1112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
2026년 7월달 사랑마을 주야간 보호센터 기관소식 공지입니다.
2026.06.30 ▼
안녕하세요!!
7월 사랑마을주야간보호센터 기관소식 안내입니다.
1) 기관 소식지
2) 7월 프로그램 계획표
3) 7월 식단표

어르신이 항상 최우선이 되는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032.555.1112로 문의 주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한 7월 되십시오.
2026년도 6월달 사랑마을 주야간 보호센터 기관소식 공지입니다.
2026.05.30 ▼
안녕하세요!!
6월 사랑마을주야간보호센터 기관소식 안내입니다.
1) 기관 소식지
2) 6월 프로그램 계획표
3) 6월 식단표

어르신이 항상 최우선이 되는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032.555.1112로 문의 주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한 6월 되십시오.
2026년도 5월달 사랑마을 주야간 보호센터 기관소식 공지입니다.
2026.04.30 ▼
안녕하세요!!
5월 사랑마을주야간보호센터 기관소식 안내입니다.
1) 기관 소식지
2) 5월 프로그램 계획표
3) 5월 식단표

어르신이 항상 최우선이 되는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032.555.1112로 문의 주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한 5월 되십시오.
사랑마을 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입니다.
2026.04.29 ▼
사랑마을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 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3.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4.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5.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제 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6조 [계약의 해제]
①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026년도 4월 사랑마을 주야간 보호센터 기관소식 공지입니다.
2026.03.30 ▼
안녕하세요!!
4월 사랑마을주야간보호센터 기관소식 안내입니다.
1) 기관 소식지
2) 4월 프로그램 계획표
3) 4월 식단표

어르신이 항상 최우선이 되는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032.555.1112로 문의 주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한 4월 되십시오.
2026년도 3월 사랑마을 주야간 보호센터 기관소식 공지입니다
2026.02.27 ▼
안녕하세요!!
3월 사랑마을주야간보호센터 기관소식 안내입니다.
1) 기관 소식지
2) 3월 프로그램 계획표
3) 3월 식단표

어르신이 항상 최우선이 되는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032.555.1112로 문의 주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한 3월 되십시오.
2026년도 2월 사랑마을 주야간보호센터 기관소식 공지입니다.
2026.02.02 ▼
안녕하세요!!
2월 사랑마을주야간보호센터 기관소식 안내입니다.
1) 기관 소식지
2) 2월 프로그램 계획표
3) 2월 식단표

어르신이 항상 최우선이 되는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032.555.1112로 문의 주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한 2월 되십시오.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천*영 ★★★★★
딸 · 2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희 ★★★★★
친척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41 3,5층301,502호 (계산동)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41 3,5층301,502호 (계산동)

전화

032-555-1112

전화

사랑마을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랑마을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